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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광역이동지원센터

이용안내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대상자

  • 이용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소지하고. 이용대상자의 해당여부 확인을 위한 장애인 등록증(복지카드), 신분증 등을 운전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특별교통수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승차 시 휴대품은 중량 10kg, 용적 64,000㎤ (가로×세로×높이 각 40cm) 이내로 한다. 다만, 병원 입·퇴원 시에는 예외로 한다.
  • 이용대상자가 자력 또는 보행보조기구 등을 사용하고도 자력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중 안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를 동행하여야 한다.
  • 공인된 안내견 이외의 애완동물(이동박스 사용시 제외)은 동반 탑승하여서는 아니 된다.(단, 안전 운행에 영향을 주는 경우 이용제한 될 수 있음)
  • 특별교통수단 이용 신청은 이용대상자 본인이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직접 하여야 하고, 특정 차량 또는 특정 운전원을 지정하여 신청할 수 없다.
  • 이용대상자 본인 외에 보호자 또는 보호시설기관장을 통해 이용 신청이 잘못된 경우에는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이동지원센터의 귀책사유에 일체 해당하지 않는다.
  • 이용대상자는 출발지부터 도착하는 시점까지 발생되는 비용을 현금 또는 신용카드를 통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때 특별교통수단에 장착된 카드결제시스템의 통신장애로 인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광역이동지원센터 및 시·군의 이동지원센터와 협의 후에 해당 조치에 따라 납부할 수 있다.
  • 특별교통수단은 그 목적지까지 최단 시간 이동 경로(유료도로 포함)를 이용하여 운행해야 하며, 이 경우 발생하는 도로이용료(왕복요금)는 이용대상자가 직접 지불해야 한다.
  • 출발지, 도착지가 변경되거나 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알려야 한다.
  • 운전원의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신체적 접촉, 폭행, 폭언, 성추행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관외지역 운행 예약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예약시간 1시간 전까지 광역이동지원센터로 알려야 한다.
  • 폭발성,인화성,물질을 소지한 경우 이용제한이 될수 있다.
  • 차량탑승 이용자는 휠체어 안전고리(고박),안전벨트 및 허리벨트를 안전을 위해 착용하여야 한다.

이용제한 사항

  • 관외예약 및 환승/연계 시 해당하는 이용목적을 속이고 이용한 경우
  • 이용시 필요한 증명서 제시를 거부할 경우
  • 상습적으로 차량 예약 취소가 잦은 경우
  • 타인의 증명서를 사용할 경우

이용제한 기간

  • 제한 기간 제한 사유
    당일 1.차량도착 후 이용취소 하는 경우
    2일 1.차량 도착후 10분 이내에 승하하지 않는 경우가 기간에 관계 없이 3회 이상인 경우
    3일 1.인접지역간 환승/연계를 위한 서비스 이용 시 환승/연계를 위한 인계 목적이 아닌 그 외의 목적으로 중도하차를 1회 이상 발생 시
    5일

    1.차량도착후 연락 없이 무단으로 비승차하는 경우가 기간에 관계없이 3회 이상인 경우

    2.예약시간 1시간 전 이후에 예약취소를 하는 경우가 기간에 관계없이 3회 이상인 경우

    7일

    1.App에서 차량 배차를 받은 이후 배차 취소를 2회 이상하는 경우

    10일

    1.이용신청 없이 운전원과 직접 연락하여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기간에 관계없이 3회 이상인 경우

    2.무임승차가 기간에 관계없이 3회 이상인 경우

    3.이용대상자와 동반할 목적이 아닌 일반인의 동승 및 중도하차 요구 등 특별교통수단의 원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 경우

    4.운전원.상담원에게 모멸감을 주는 폭행,폭언,성희롱을하거나, 운전원의 안전운행에 방해가 되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

    5.이용대상자가 접수하여 일반인이 이용하는 경우

    1개월

    1.동일한 내용으로 반복민원으로 업무 방해로 판단되는 경우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제출시까지 이용이 제한

운행시 수화물 적재량

  • 리프트 공간은 순수하게 이용자와 휠체어만 승차가능하며 이용자의 개인적용도의 수화물은 적재할수 없다.
  • 승차시 휴대품은 중량10kg, 용적 64,000㎤ (가로X세로X높이 각 40cm) 이내로 한다. 다만, 병원 입·퇴원 시에는 예외로 한다.
  • ※ 참고사항

    -운전원이 적재에 도움을 줄수 있는 범위는 가벼운 손가방정도만 가능하며 그 이상의 수화물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직접 적재해야함

    -이용자의 적재물이 차량을 손상시킬 경우 이용자가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