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가이드라인
제1장 총 칙
- 제1조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이하 “광역이동지원센터”라 한다.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및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법규(법·시행령·시행규칙과 정부기관의 가이드라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각 시·군이 판단하여 적용한다.